본문 바로가기
법과 생활

입법기관, 집행기관,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by 골드마차 2023. 9. 25.

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입법에 의한 기본권 침해방법은 입법기관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란 입법에 관한 헌법상의 수권위임이 있었음에도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대한 구제방법이다. 자유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국가의 작위의무를 요하지 않으므로 자유권에서는 입법부작위로 인한 기본권침해문제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기본권 실현을 위해 작위의무가 있는 적극적 권리인 사회적 기본권이나 청구권에서 주로 문제가 된다. 부진정입법부작위인 입법개선의무위반에 의한 기본권 침해란 입법은 하였는데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규정의 내용, 범위, 절차 등이 불완전 또는 불공정하여 그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를 말합니다.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구제방법은 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는 청원권,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방법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진정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청원권 행사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부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기본권 보장을 위 한 법규정이 불완전하여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것이 헌법위반이라는 적극적인 헌법소원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부진정입법부작위를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대상이 되는 요건은 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구체적으로 위임받는 입법자가 입법을 거부하거나 자의적으로 입법을 지연시킨 경우, 헌법해석을 통해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가 명백히 인정됨에도 입법자가 입법을 하지 않기로 결의하거나 상당한 기간 내에 입법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유형으로는 위헌적 법령의 집행에 의한 기본권 침해, 잘못된 법령의 해석에 의한 기본권 침해, 적극적 행정행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행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시 구제방법으로는 청원권 행사. 행정심판제도, 형사보상제도, 행정의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은 고충민원을 접수 상담하고 이를 신속하게 조사 처리하며 행정기 관의 민원처리상황을 감시하여 국민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기관으로 국무총리소속하에 국민 고충처리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는 조사의 결과 행정처분등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옴부즈맨제도란 의회에 의해 임명된 옴부즈맨이 의회의 위임을 받아 집행부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비리나 민원 등을 독립적으로 조사 보고함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입니다. 옴부즈맨의 법적 성격에 대하여 옴부즈맨이 행사하는 권한은 사법작용이나 입법작용이 아니라 집행작용이다고 보고 있습니다. 옴부즈맨제도의 기능은 위법 부당한 행정작용에 대해 옴부즈맨이 취할 수 있는 것은 그 시정권고에 그치고 당해조치를 직접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3.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방식으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잘못된 법률의 해석, 대법원규칙의 기본권 침해 등이 존재합니다.

 

사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먼저 사법기관에 의한 구제방법으로 상소, 재심, 비상상고 등 재판과 재판 외의 과정을 통해 구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대하여 헌법소원 제도를 활용한 구제 방법도 존재합니다. 재판기관과 헌법재판소간의 재판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아니나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헌법이 판시한 바 있어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규칙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 경우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대법원규칙 역시 사법기관의 활동의 일종으로 사법적인 행위로 기본권이 직접 침해될 경우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기본권침해에 대하여 대통령에 의한 구제방법이 존재하는데 바로 사면권의 발동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방법으로 고소 고발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손해배상등 권리보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인에 의한 인신에 대한 불법감금, 재판권에 대한 불법침해 발생 시 검찰 경찰등에 불법행위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인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