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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헌법 개정 의의, 절차, 한계

by 골드마차 2023. 9. 2.

1. 헌법 개정의 의의

 

헌법 개정이란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 개정과 헌법 변천과의 관계를 비교해 보면 헌법 개정은 의식적인 헌법변경행위라는 점에서 암묵적인 헌법변천과 구별된다는 견해가 있으며 헌법변천의 표식으로써 무의적 변화를 들고 있으나 무의식적으로 헌법의 변천이 일어나는 것이라면 헌법변천에 관해 이야기조차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무의식적이라는 개념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헌법 개정은 헌법변천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되므로 헌법의 개정과 변천은 함수관계가 있고 헌법 개정은 헌법변천의 제동적, 한계적 기능을 합니다. 사실과 규범을 엄격히 구별하는 법실증주의는 사회현실에 변화에 따른 헌법규범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입니다. H. Kelsen은 변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개정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국은 헌법개정방법이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 헌법 변천과 헌법 개정의 함수관계가 헌법 변천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어져 있어 헌법 변천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통합론의 헌법 개정과 변천의 관계를 보면 헌법 변천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려는 입장, 헌법 개정에 더 큰 비중을 두려는 입장, 헌법변천을 단순히 헌법해석으로 보아 헌법변천개념을 부정하는 입장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과 구별되는 개념들로는 헌법 개혁, 헌법침해, 헌법정지, 헌법파괴, 헌법 폐제 등이 있습니다. 헌법개혁이란 헌법전의 조문이 거의 전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침해란 의식적으로 위헌임을 알면서 헌법 개정과 동일한 의결정족수를 갖춰 헌법내용에 반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헌법정지란 헌법조항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것입니다. 헌법파괴란 기존헌법의 소멸과 기존 헌법제 정권 자를 모두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 헌법폐제란 헌법제정권자의 변경 없이 기존헌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헌법개정의 형식으로는 수정식 또는 개폐식 개정 방법과 추가식 개정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식 개정이란 이미 있는 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삽입하는 유형을 말하며 추가식 개정 기존의 조항들을 그대로 둔 채 개정조항만을 추가하는 유형을 말합니다.

 

 

2. 헌법 개정의 절차

 

헌법의 개정절차도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 의회에서 일반 법률의 개정보다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의해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과 국민투표에 의해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 국회의 의결과 국민투표를 병행하는 방법, 헌법의회를 소집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 연방 구성주의 동의를 요하는 방법, 의회의 결과 특별기관의 동의를 요하는 방법 등 각 나라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 개정절차에 관하여 헌법 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됩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심의와 부서를 받아 헌법개정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습니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하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합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이때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합니다.

 

 

3. 헌법 개정의 한계

 

헌법의 규범력을 높이기 위해 헌법개정절차에 따라 헌법의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의식적으로 헌법조항을 수정, 삭제, 추가하는 헌법 개정에 대하여 그 한계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 관하여 학설과 환경상 규제 및 실정법상 한계를 논할 수 있습니다.

 

학설 중 한계부정설은 법실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으로서 사회변화에 따라 헌법 적응력을 제고하기 위해 헌법 개정이 무한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Kelsen은 헌법변천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헌법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다만 헌법 개정의 금지조항이 명문화되어 있는 경우에 이 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제한적 무한계설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은 본질상 구별될 수 없고 상하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헌법조항의 등가이론에 따라 C. Schmitt와 같이 헌법핵이 헌법개정의 한계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으므로 헌법 개정의 한계를 부정합니다. 완성된 사실과 사실의 규범적 효력을 근거로 헌법 개정의 한계를 부인하고 헌법 개정의 한계를 넘은 헌법 개정을 하였을 경우 유효여부를 판단할 법적 기관이 없으며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며 상대적이므로 현재의 규범이나 가치에 의해 장래의 세대를 구속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반해 한계긍정설을 주장하는 결단주의는 인정근거로 헌법제정권력과 개정권력은 구별되고 양자는 상하관계에 있으며 헌법제정권자의 근본적 결단으로서 헌법은 조직된 국가권력으로서 헌법개정권력에 의해 개정될 수 없고 다만, 헌법제정권력의 근본적 결단에 근거하여 규범화된 헌법률은 개정될 수 있어 헌법개정은 정확한 의미로는 헌법률의 개정입니다. 한계를 긍정하는 통합론의 인정근거는 헌법의 자동성 유지와 역사발전과정의 계속성 유지와 헌법의 동일성과 공동체의 법적 기본질서의 계속성을 헌법개정의 한계로 인정합니다.

 

학설 이외에도 헌법개정의 한계를 자연법, 국제법의 일반원칙, 사회구조, 국가의 재정경제능력등 헌법외부적인 한계를 논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내재적 한계로 내용상 헌법존립의 기초가 되는 기본적 규정과 시간상의 한계, 방법상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개정금지조항이라는 실정법상의 한계도 존재합니다.

 

개정금지조항의 개정가능여부에 대하여 학설은 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나 무한계설은 헌법개정금지조항도 절차조항에 따라 개정할 수 있다고 하여 개정절차조항을 개정한계조항이나 내용조항보다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헌법개정절차조항을 개정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법실증주의 자는 무한계설에 근거하여 헌법개정조항도 개정될 수 있다고 하고 C. Schmitt는 개정조항의 자유로운 개정허용은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을 부인하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개정절차조항의 개정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현행 우리나라 헌법상 헌법 개정의 한계에 대하여 헌법개정 금지조항은 없으므로 실정법상 한계는 없으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개정의 효력한계조항 또는 헌법개정효력의 적용대상제한조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