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헌법의 정의
헌법이란 정치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법규범적인 논리체계로 정립한 국가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역사적 상황에서 정치적 공동체의 정치적 현실을 반영하는 사실적 측면과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이를 헌법의 양면성이라고 합니다. 사회학적 헌법개념을 설명하는 결단주의와 통합주의는 헌법의 정치적 사실(Sein)을 강조하는 입장이며 한편으로는 규범성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법학적 헌법개념을 설명하는 법실증주의는 헌법의 규범성(Sollen)을 강조하며 헌법이 제정된 후 헌법의 규범성을 강조하여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을 중시하지 않았고 정당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정당성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고 현실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시각으로 헌법을 정의하고 해석하기 위한 방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2. 헌법의 역사적 발전과정
1. 고유한 의미의 헌법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를 규정한 기본법입니다.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 존재하므로 시대와 국가를 불문하고 고유한 의미의 헌법은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근대입헌주의 헌법
근대입헌주의 헌법이란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해 국가권력의 분립을 특징으로 하는 헌법을 말합니다. 근대입헌주의 헌법이 발생하게 되는 역사적 배경에는 군주와 시민이 대립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서 그 입장 차이로 인하여 헌법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기 때문입니다. 군주의 왕권은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바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 국가권력을 행사하므로 국가권력은 왕에게 모두 독점되고 국가권력행사는 제한받지 않기 때문에 국가의 모든 재산은 신으로부터 군주에게 부여된 것이므로 개인의 재산권은 군주가 인정한 범위 내에서 누리는 이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입장에서는 Locke, Rousseau의 사회계약설에 따라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계약을 체결하여 국가가 성립하고 국가권력이 형성된 것이며 사회계약의 목적에 반하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국가권력행사는 허용될 수 없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에 의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천부적이고, 전국가적인 자유이므로 시민의 대표인 의회의 동의 또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군주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렇게 군주와 시민이 대립을 하게 되면서 양자는 충돌을 하게 되었고 시민혁명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시민혁명의 성공 후 시민은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근대입헌주의 헌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근대입헌주의의 이론적 토대는 자유와 권리의 불가침성입니다. 자유와 권리는 국가에 의해 실정법에 근거하여 부여된 것이 아니라 신의 의지 또는 인간의 속성에 따른 것이고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를 형성하였으므로 국가권력에 의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침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군주로 상징되는 국가는 자유와 권리의 침해자이므로 국가작용이 자유와 권리의 침해하는 작용이므로 무제한 국가권력행사를 허용하는 절대국가, 절대군주는 인정될 수 없고 제한 국가, 입헌군주만이 허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개인은 합리적인 판단능력을 가진 이성적 존재이며 권력은 분리되어야 하고 다른 권력에 의해 상호견제, 통제됨으로 세 권력의 남용에 의한 권리의 침해를 배제함으로써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권력분립은 근대입헌주의의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외견적 입헌주의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의 자유주의 이념에 근거한 새로운 국가창설과 자유주의확산의 영향에 따라 자유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국가창설을 억제하면서도 부분적으로 이를 수용한 헌법이 외견적 입헌주의 헌법이라고 합니다.
3. 현대사회국가법
현대사회국가헌법이란 근대입헌주의헌법을 기초로 하여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헌법입니다. 국가가 자유영역인 시민사회에 개입하지 않더라도 이성적인 존재인 시민은 합리적으로 자유 행사함으로써 사회의 조화, 안정이 보장되리라 가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시민의 자유의 결과로써 형성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족하지 사회질서를 시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성해서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8-19세기 시민의 절대적 재산권 행사, 계약의 자유행사의 결과는 노동자를 착취하는 근로계약을 강요하여 노동자의 생존을 침해하여 양자의 계급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이 가중되었다고 이로 인해 국가의 개입이 면해진 사회가 조화롭게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자유주의 이론에 수정이 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국가는 사회적 모순을 방치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평등권과 사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적 안전·정의에 적합한 새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3. 헌법의 분류
헌법을 분류하는 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의미의 헌법이란 국가적 공동생활에 관한 헌법사항을 규정한 법규의 전체를 말합니다. 헌법사항이란 통치기구의 조직과 작용, 국가와 국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말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이란 헌법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헌법을 말합니다. 형식적 의미의 헌법 중에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 형식적 의미의 헌법은 불문헌법을 포함하지 않으나 실질적 의미의 헌법에는 불문헌법이 포함된 수 있습니다. 존재형식에 따른 분류에는 성문헌법과 불문헌법이 있습니다. 성문헌법은 합법성의 최고근거가 됩니다. 불문헌법국가에서는 실질적 의미의 헌법을 포함하고 있는 법규의 실질적 최고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형식적 최고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개정방법에 의한 분류에는 연성헌법과 경성헌법이 있는데 연성헌법이란 헌법이 일반법의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헌법개정이 가능한 헌법입니다. 경성헌법은 일반법률보다 더 어려운 개정절차와 방법으로 헌법을 개정하는 유형입니다. 헌법의 경성은 헌법개정에 의한 헌법침해를 방지하여 헌법의 규범성을 높이는 방법이나 지나친 경성화는 헌법의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해 헌법 자체가 폐지될 수도 있습니다. 헌법제정주체에 의한 분류에는 흠정헌법, 민정헌법, 협약헌법 국약헌법이 있습니다. 생활규범성에 따른 분류에는 규범적 헌법과 명목적 헌법, 장식적 헌법이 있습니다. 독창성 여부에 따른 분류에는 독창적 헌법과 모방적 헌법이 존재합니다. 이와 같이 헌법은 다양한 기준에 다양한 시각으로 많은 분류가 가능하며 이는 헌법을 간단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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