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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통합주의 헌법관의 배경, 내용, 평가

by 골드마차 2023. 8. 19.

 

1. 통합주의 헌법관의 배경

 

제1차 세계대전 후 불안정한 바이마르 체제에서 독일은 패전국으로서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위기에 빠져 독일 사회 내의 극심한 분열과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R. Smend는 통합사상을 통해 적대적 정당과 계급들로 분열된 국가를 붙잡아 새로운 통일체로 바꾸어 놓으려 하였습니다. 헌법은 국가의 정치적 통합을 위한 수단으로써 국가의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으로는 법실증주의에 대한 반성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법실증주의가 현실(sein)과 당위(sollen)를 엄격히 단절하여 현실을 배제한 형식화된 법이론을 전개한데 반해, R. Smend는 현실과 당위의 상호관계를 인정함으로써 존재적 요소를 도입한 실질적 헌법학을 확립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R. Smend는 규범과 사실의 고정적 대립을 동태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규범과 현실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며 실정법으로서의 헌법은 규범만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것을 방법의 기초로 제시하였습니다.

 

 

2. 통합주의 헌법관의 내용

 

통합주의 헌법관은 국가를 형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며 국가는 이미 주어진 것이 아니라 과제로서 주어진 것으로 구성원의 새로운 자유의사적 동의에 근거하여 유지 형성되며 정치적 통일체로서의 국가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생활과정을 통해 공감대적인 가치체계를 향해 끊임없이 동화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므로 국가를 형성되고 유지되는 과정으로 파악합니다. 국가와 사회와 관계를 하나의 일원으로 보고 구별을 부정하는데 국가가 사회구성원이 동화 통합되어 가는 과정이라면 사회를 초월하여 사회를 규제한다는 국가는 인정될 수 없으므로 국가와 사회는 구별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합주의에서 말하는 통합의 개념은 사회구성원이 공동의 가치를 중심으로 정치적 통일체인 국가를 성립시키거나 형성하는 것을 뜻하며 여기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첫째, 인적 통합으로 이는 정치지도자를 통한 국가적 통일을 형성하는 유형을 말하여 둘째, 기능적 통합으로 선거, 정당, 국민투표를 통한 생활형태를 집단화하는 유형이 있고 셋째, 실질적 통합 또는 물적 통합으로 기본권, 국기, 깃발, 정치적 의식 등 실질적 가치를 통한 국가생활을 단일화하는 유형의 통합을 말합니다.

 

통합주의 헌법관의 헌법은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가치질서이며 가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부단히 변화하는 것이므로 헌법은 개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감대적 가치질서를 도출해 내고 이러한 가치질서는 계속 변화하며 가치질서인 헌법을 제정하는 동태적 과정은 찰나적인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미시적인 것이 아니라 거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사회구성원인 정치적 공동체의 형성과정에서 합의한 가치질서이므로 최고규범성을 가지게 됩니다. 기본권은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가치질서 중 핵심을 이루는 것이고 가치질서를 중심으로 정치적 공동체인 국가가 형성되는 것이므로 기본권은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형성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R. Smend는 국가를 향한 자유를 강조하고 기본권을 정치적인 것으로 보고 사회구성원이 합의한 가치질서로 보므로 기본권의 전국가성과 자연권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입니다. R. Smend에 있어서 통치구조는 가치질서의 핵심인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정돈된 수단이고 기본권은 국가형성적 기능을 하므로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단절관계는 해소되었습니다.

 

 

3. 통합주의 헌법관의 평가

 

통합주의 헌법관의 긍정적인 평가는 기본권의 국가형성적 기능을 인식하여 기본권과 통치구조의 단절을 극복하였습니다. 국가가 결단주의 헌법자들이 주장하는 힘에만 근거한 것도 아니며 법실증주의 헌법학자들이 주장하는 법위 당위성에 따져 입법권에 근거한 것도 아니며 사회구성원의 합의에 근거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통합주의 헌법관은 헌법의 정치적 통합 기능, 갈등 조정 기능, 정체성 형성 기능을 강조함으로써 헌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통합주의 헌법관의 부정적인 평가로는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현실을 지나치게 부각해 헌법의 규범성을 약화시켰습니다. 또한 통합은 국가뿐 아니라 모든 단체의 일반적인 성질이라는 점에서 통합과정은 국가의 핵심적 본질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공동체로 통합되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정치적 공동체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등한시하였으며 국가의 정적인 면을 무시하고 과정으로 보아 그 개념이 지나치게 유동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헌법의 정치적 통합 기능은 헌법의 자유권 보장 기능과 충돌할 수 있고 헌법의 갈등 조정 기능은 헌법의 개혁을 어렵게 할 수도 있으며 헌법의 정체성 형성 기능은 헌법의 민주적 성격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