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안정과 국민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에게는 비상시 특별한 권한이 부여됩니다. 그중에서도 계엄선포권은 국가비상사태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계엄선포권의 헌법적 근거, 발동 요건, 내용, 해제 절차, 그리고 이에 대한 통제 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계엄선포권의 헌법적 근거
1) 헌법 제77조: 계엄선포 등
1.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2.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3.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4.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5.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합니다.
가. 선포 권한: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 계엄의 종류: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됩니다.
다. 기본권 제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라. 국회 통고 의무: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마. 국회의 해제 요구: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합니다.
2) 헌법 제110조: 군사재판
- 헌법 제110조 [군사재판]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 ·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가. 4항에서는 비상계엄 하에서 군사재판에 관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계엄의 의의와 발동 요건
1) 계엄의 의의
계엄은 전시나 사변 등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을 사용해 사태를 수습하는 긴급 비상조치입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2) 발동 요건
가. 상황 요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발생.
- 진압적 조치로, 사후에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것이며 예방적 조치가 아닙니다.
나. 필요 요건: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성.
- 경찰력만으로 사태 수습이 불가능할 때에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 절차 요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라. 준법 요건: 계엄법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포해야 합니다.
3. 계엄의 종류와 내용
1) 비상계엄
가. 선포 요건: 적과의 교전 상태 또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나. 제한되는 기본권
-헌법 제77조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됩니다.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계엄법 제9조에서 규정하지만, 헌법에 명시되지 않아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위헌설: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 제한은 위헌.
-합헌설: 전시 상황에서 주민 대피 등을 위해 필요하므로 합헌.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한 특별 조치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국회나 헌법재판소의 권한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2) 경비계엄
가. 선포 요건: 사회질서가 교란되어 일반 행정기관만으로 치안 확보가 어려운 경우.
나. 특징
- 비상계엄에 비해 제한되는 기본권이 적습니다.
-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은 특별조치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군사법원의 단심 재판도 할 수 없습니다.
4. 계엄의 해제와 그 효과
1) 국회의 해제 요구
가. 국회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반드시 해제해야 합니다.
나. 해제 절차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해제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2) 해제의 효과
- 행정·사법 기능 복귀: 계엄 해제 시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는 평상시 상태로 돌아갑니다.
- 가벌성 유지: 계엄 기간 중의 위반 행위는 해제 후에도 처벌됩니다.
- 군사법원 재판권 연장: 비상계엄 해제 후 1개월 이내에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있으나, 대법원은 국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5. 계엄권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
1) 내부적 통제
국무회의 심의와 부서를 통한 사전적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계엄 선포 후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합니다. 국회는 계엄 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사법적 통제
계엄선포 자체는 통치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지만, 계엄 하에서의 개별적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계엄선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6. 계엄선포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1) 통치행위로써의 계엄선포
판례는 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통령이 제반의 객관적 상황에 비추어 그 재량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함이 상당하다는 판단하에 이를 선포하였을 경우, 그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띠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은 헌법상 계엄의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만이 가진다 할 것이고, 그 선포가 당연무효의 것이라면 모르되 사법기관인 법원이 계엄선포의 요건의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심사하는 것은 사법권의 내재적인 본질적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역할
헌법소원을 통해 계엄선포의 위헌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계엄선포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소가 이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계엄제도의 현대적 의미와 시사점
1) 계엄제도의 현대적 의미
계엄제도는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하지만 그 권한이 남용될 경우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엄선포권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통제 메커니즘의 강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2) 시사점
가. 민주적 통제 강화: 국회와 사법부의 역할을 통해 계엄권 남용을 방지해야 합니다.
나. 법률 정비: 계엄 관련 법률의 모호성을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합니다.
다. 국민의 관심: 계엄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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