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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생활

포괄적 기본권이 평등권과 합리적 차별

by 골드마차 2024. 12. 6.

현대 사회에서 평등권은 모든 개인이 차별 없이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이러한 평등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1. 평등권의 정의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성별, 인종, 사회적 신분, 종교, 정치적 견해, 장애, 나이 등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같이 취급하는 것을 넘어, 각 개인이 존엄과 가치에 있어 동등함을 전제로 사회 안에서 공정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간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은 이러한 평등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가 권력이나 제도적 장치에서 비롯될 수 있는 불합리한 차별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2. 헌법 제11조와 평등권의 내용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평등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3. 평등의 역사적 변천과 형태

 

평등사상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 종교개혁 시대: 존 칼뱅(J. Calvin)신 앞의 평등을 강조하며, 모든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는 사상을 전파했습니다.

2) 근대 철학자들: 존 로크(J. Locke)와 장자크 루소(J. Rousseau)는 자연법에 기초한 생래적 평등을 강조했습니다.

3) 근대 시민사회: 기회균등을 강조하는 형식적 평등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4) 현대사회: 생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을 포함하는 실질적 평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단순히 법적 차별 금지를 넘어 사회적 약자에게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정책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4. 평등권의 주체와 대사인적 효력

평등권은 모든 국민에게 적용될 뿐만 아니라, 법인(법인격 없는 단체 포함)과 외국인에게도 일정 범위 내에서 적용됩니다. 이는 국제 인권 규범과 일맥상통하며,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같은 국제 문서에서도 평등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또한 평등권은 국가와 개인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인 간의 관계에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사적 영역에서도 평등원칙을 고려한 법 적용과 해석을 유도합니다.

 

 

5. 평등권의 법적 성격

평등권은 다음과 같은 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1) 자연권적 성격: 인류 보편의 자연적 권리로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2) 주관적 공권: 국민이 국가에 대해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3) 객관적 법질서: 국가법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원리로써,, 모든 법규범에 걸쳐 평등원칙이 적용됩니다.

4) 기능적·수단적 권리성: 모든 기본권 실현을 위한 방법적 기초로서의 역할입니다.

5) 양면적 권리성: 국가로부터 차별받지 않을 소극적 권리와, 국가에 평등 보호를 청구할 수 있는 적극적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6. 법 앞에 평등의 의미: 법적용평등설 vs. 법내용평등설

법 앞에 평등은 헌법 제11조를 통해 명문화된 평등원칙의 핵심 표현입니다. 여기서 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등 모든 법규범을 포괄하며 단순히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만 형식적으로 평등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 법 그 자체의 내용도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포함합니다.

1) 법적용평등설(입법자 비구속설): 평등은 법률 해석·집행 단계에서의 형식적 적용 평등에 국한된다는 견해입니다.

2) 법내용평등설(입법자 구속설, 통설 및 헌재 판례): 평등은 법 제정 자체의 내용까지도 구속한다는 견해로, 헌법재판소는 법의 내용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이라면 평등권 침해로 위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90 헌 바 24.(90 헌 바 24 결정)

 

 

7.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의 판단 기준

현실에서 모든 사안을 똑같이 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헌법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정당한 차별을 허용합니다. 국가의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차별이 불가피하며 과잉금지원칙(비례원칙)을 충족한다면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됩니다.

1) 인간존엄성 설(독일): 차별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지 않으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됩니다.

2) 입법목적설(미국, 일본): 차별이 정당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수단이라면 합리적 차별로 간주됩니다.

헌법재판소 판례(96 헌가 13(96 헌가 13 등)은)는 “인간의 존엄성 존중”, “정당한 입법목적”, “수단의 적정성을 기준으로 합리성을 심사하며, 차별이 자의적이라면 평등권 위반을 선언합니다.

 

 

8. 평등원칙의 심사기준: 자의금지원칙과 비례원칙

평등권 위반 여부를 심사할 때는 주로 두 가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1) 자의금지원칙: 차별이 명백히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이라면 평등원칙에 반합니다.

2) 비례원칙: 차별취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의 정당성, 차별수단의 적정성, 최소침해성, 법익 균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별의 합리성을 판단합니다.

 

 

9. 헌법상의 평등권 보장조항

헌법은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조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보장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권제도의 금지

헌법 제11조 제2: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를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특정 계층이 법적·사회적 특권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2) 영전일대의 원칙

헌법 제11조 제3: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예외 사항: 영전에 수반되는 연금 지급은 헌법 제11조 제3항에 위배되지 않으나, 조세감면이나 처벌면제와 같은 특권은 위헌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공적 포상이 특정 집단의 우월적 지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평등선거의 원칙

헌법 제41조 제1: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이는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국민 주권의 실질적 실현을 강화하는 핵심 원칙입니다.

4) 교육기회균등

헌법 제31조 제1: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한 교육 기회를 가집니다. 이는 계층, 지역, 성별에 따른 교육 기회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 이동성과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5) 여성근로보호

헌법 제32조 제4: 여성 근로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근로조건에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 철폐를 통해 실질적 성평등을 실현하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6) 혼인에서의 양성평등

헌법 제36조 제1: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합니다. 이는 가부장적 제도나 성차별적 관행을 배제하고, 가족관계에서의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적 가치입니다.

 


10.
헌법상 평등권의 제한

평등권은 기본권 중 하나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지만, 헌법은 특정 상황에서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조항들을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 운영의 효율성과 공익 추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평등원칙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1) 헌법에 의한 특전부여

- 정당의 특권 (헌법 제8조 제3·4): 정당은 민주적 정치질서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하는 특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 우선취업권 (헌법 제32조 제6): 국가에 공헌한 유공자에게 취업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회정의 구현 차원에서 합리적인 차별로 인정됩니다.

- 국회의원의 불체포, 면책특권 (헌법 제44·45): 국회의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수행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특권을 인정합니다.

-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금지 (헌법 제84):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형사상 소추를 금지하여 국가 기능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합니다.

2) 헌법에 의한 권리제한

-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제한 (헌법 제67조 제4): 국가원수 직무 수행의 전문성과 성숙도를 위해 대통령 후보의 연령을 제한합니다.

- 공무원 노동 3권 3 제한 (헌법 제33조 제2): 공무원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교섭할 권리를 제한하여 공공의 이익과 국가의 안정성을 유지합니다.

- 군인·군무원의 군사재판 (헌법 제27조 제2): 군사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 및 군무원의 군사재판을 규정, 군사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 군인 등의 배상청구권 제한 (헌법 제29조 제2): 군인 등의 특별한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배상청구권을 제한합니다.

방위산업체노동자의 단체행동권 제한 (헌법 제33조 제3): 국가안보와 관련된 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여 공공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 국회의원 겸직금지 (헌법 제43): 국회의원의 직무 충실을 위해 겸직을 금지합니다.

- 현역군인의 국무총리, 국무위원 임명제한 (헌법 제86조 제3, 87조 제4): 군인의 직무와 권력을 분리하여 국방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11. 진정한 평등을 향한 지속 가능한 노력

평등권은 단순한 추상적 원칙이 아니라, 헌법적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합리적 차별 기준과 자의금지원칙, 비례원칙 등의 법적 판단 기준이 평등권을 구체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국가와 사회, 개인 모두가 평등권을 존중하고 이를 확대·발전시켜 나갈 때, 우리는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